2025년 12월 11일, 뉴욕 연방 법원은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 도권을, 테라USD(UST) 및 루나의 붕괴와 관련된 주재 판사가 「에픽 사기」로 묘사한 작전을 주도한 혐의로 약 400억 달러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도권은 8월에 사기 공모 및 전신 송금 사기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고, 스테이블코인인 1달러 페그를 회복한다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관한 거짓 주장으로 투자자들을 오도한 것으로 인정됐다. 대신 증거는 도권이 TerraUSD의 가치를 부양하기 위해 은밀히 거래 회사를 주선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선고 청문회에서 미국 지방법원 판사 폴 엔겔마이어는 소매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를 배신했다며 도권을 꾸짖었고, 붕괴가 더 넓은 암호화폐 생태계에 손실의 연쇄를 촉발하고 시장의 안정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수백 건의 피해자 영향 진술은 파괴적인 재정 파탄을 묘사했고, 도권은 뉘우침을 표명했다. 검찰은 손실의 규모와 붕괴로 인한 체계적 위험을 근거로 12년의 형을 요구했고, 도권의 변호인은 관련 절차를 위한 한국으로의 송환을 허용하기 위해 더 가벼운 5년 형을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강화된 사법적 감시와 주목할 만한 대형 붕괴들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를 강조한다. 도권의 선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동시 조치에 뒤따랐으며, SEC는 8천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평생 거래 금지를 부과했다. 이 사건은 규제 준수와 기만적 관행의 법적 결과에 대해 디지털 자산 기업가들에게 경고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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